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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딘 스니커즈는 & Nbsp; 엑스포 공식 인증서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다

2010/6/24 14:34:00 39

카틴 (푸젠) 아동용품 유한회사 (이하 카트라이더)의 눈에는 상하이 엑스포는 분명 마케팅의 좋은 상업이다.


앞서 상하이 엑스포 특허경영 사무실에서 카틴 스니커즈가 최근 발표한'헤보 수권 '등 엑스포 관련 특권은 사실 마케팅 사기꾼이다.


세심한 시민들은 조만간 일부 아동 신발가게에 카틴 스니커즈 포스터를 더했다. 그중에서도 카틴이 엑스포 아동용품 유일하게'하이보 '특허제품 인증 업체 등 홍보어와 함께, 포스터에는 2010년 엑스포의 로고, 마스코트와 마스코트'하이보' 이미지가 박혀 있다.

또 인터넷에는 2010 상하이 엑스포 아동화 지정 특허생산업체 및 특허판매업자 신분, 카틴이 연발하고 엑스포 로고, 하이보 이미지를 가진 아동화 시리즈 제품, 카틴 디자인 및 엑스포 이미지의 완벽한 결합'이라는 홍보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법조부문 조사에 따르면 카틴 스니커즈 포스터가 붙은 주인은 엑스포 로고 권리자에게 엑스포트 로고를 이용할 수 없다는 허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고, 카틴 브랜드는 엑스포 특허업체, 특허점 소매상 관련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

홍보는 단지 생산업체인 카트라이더 스니커즈가 각 중개점으로 전해졌다.


상하이 엑스포 특허경영 사무실에서 발표한 《카틴 아동용품 유한공사 》 에 대한 권세박람회 로고 전유권의 복함 》 에서 카딘 아동화 는 상해 도시 애니메이션 미디어 유한회사 제3자 생산 업체, 상하이 도시 애니메이션 미디어 유한회사가 2010년 상하이 엑스포 특허상품 생산상과 확실했다.

그러나 엑스포 특허에는 카딘 스니커즈가 엑스포 특허영매상, 엑스포에 엑스포 마크 등을 발포할 수 있는 광고는 상하이 엑스포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


‘엑스포 로고 보호 조례 ’의 규정에 따르면 카틴은 권리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상하이 엑스포 로고를 사용했으며 엑스포국의 합법적인 엑스포 로고 전유권을 침해했으며, 또 불쾌한 사회적 영향으로 상표침권에 속한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카틴 스니커즈는 아동화 업계의 명성이 적지 않은 가운데'복건성 가장 인기 있는 스니커즈 브랜드 ''중앙 상위 브랜드''아시아 최고 500대 브랜드 '지명 등을 수상했다.


그러나 캐딘 스니커즈는 최근 여러 차례 품질 검사부문에 의해 제품의 불합격을 발견했다.

최근 한 번은 올해 6월 상하이 상공상 부문에서 검출된 것으로 밝혀 카틴 스니커즈가 생산한 어떤 스니커즈가 같은 신발 앞 시소 윤차, 박리 강도 불합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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