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 는 세제 개혁 의 새로운 돌파구 가 될 전망 이다
“자세 개혁의 방안은 이미 초보적으로 성사되었다.”
지난 26일 재무부에 접근한 한 한 인사가 언론기자에게 재정부는 최근 몇 차례 자세개혁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개인세개혁은 이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원들도 본보 기자에게 구체적인 세세세개혁을 논의한 적이 있다. 개혁의 방향도 이미 명확하고,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개세 제도를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도 검토 중이며, 예를 들어 어떤 소득을 종합 징수 범위에 올려 아직 정론이 없다.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자세제도를 세우는 외에 가정 단위로 징수를 하는 것도 개혁의 방향이지만 현재 업계 내 논란이 상대적으로 크다.
중세망 세무사 사무소 왕동생 총재는 종합 개인소득세제가 완전하게 세워 가정단위로 징수하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재정부 관원은 자신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정부에 접근한 인사도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조차 방안을 보지 못했지만, 이 방안은 이미 기본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국무원에 상보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가 열리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재정 측이 자세개혁을 공개하지 않은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자에 따르면 재정부는 자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전문가 세미나가 조만간 열리는 것은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열렸다.
지난해 6월 30일 중앙정치국이 발표한 《재세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에서 개세개혁은 그 중 세제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개혁이 필요한 6개 세종에서 자세세세세세세세세는 마지막이다.
그러나 현재 영영 개증에 임박할 때, 자세는 크게 소비세, 자원세, 환경세와 부동산 세금을 넘어 세제 개혁의 새로운 이슈가 되는 추세다.
사실상 1996년 제8대 전국 4회 회의에서 비준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95계획 강요 》에서 우리 나라는 이미 자세 개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까지 ‘ 95 》 부터 ‘ 12 》 까지 자세개혁은 줄곧 큰 동작이 없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인대에서 세 차례의 임금 소득 공제 기준을 제고하여 개세 징수점을 올렸다.
업계 인사들은 자세 개혁이 속도를 올리는 것은 당분간 재정 압력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 ~10월에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12848억 위안이었지만 예산지출은 134154억 위안이었고, 그 증속도 수입보다 10퍼센트 증가해 수지 갈등이 두드러졌다.
이 밖에 영영개증으로 이뤄진 감세 규모도 수천 억에 달하는 것은 당연한 재정 상황이 가상했다.
이에 따라 자세 개혁은 세제를 더 공평하게 하고 일반 임금 가정의 압력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고소득 가구를 늘릴 수 있고, 특히 부자가 내는 자세는 재정 부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영 변경 후 중앙에서 손을 비우면 곧 자세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중국 정법대 재세법 연구센터 주임 시정문은 그동안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받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원장도 현 상황에서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세제 개혁은 자세개혁일 수밖에 없다고 공개했다.
“사회 각계는 자세 개혁에 관심이 많지만 재정부는 기존의 시간표에 따라 전국의 인대 입법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재정부 관리는 사회 각계의 이성적으로 개인세 개혁을 호소했다.
자세 개혁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이 재정부 관리는 이미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미 중앙이 서류에 규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류에서 종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범위와 세율은 아직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분류세제 전향종합과 분류된 개세제에서 이의가 없다.
업계 내에서는 가정 단위로 자세 징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위위는 자세 개혁에 대해 언급할 때 “ 일부 소득 항목에 대해 종합 세금을 실시하는 동시에 납세자 가정부담을 부양인구, 대출 등 상황에 대한 공평함을 계발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가정단위로 자세도 개혁의 방향일 것 같아요.”
왕동생은 가정 과세에 따라 비교적 이상적인 상태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부문이 기업과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 자세의 난이도가 알려진 것은 특히 저촉 요소에 연루되어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이의 복잡한 부양관계로 인해, 어떻게 가정을 정해야 하는지도 중대한 어려움이 되었다.
왕겨울생은 자세 개혁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세 징수 기반을 완전히 실현하고 가정과세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단계에서는 가정에 따라 개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유검문은 가정단위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주체로 합존하고, 납세 주체는 가정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고, 개인 단독납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 각계에 광범위한 관심의 임금 인상에 대해 유검문은 미래개혁의 방향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재정부 당국도 자세 개혁의 목적은 자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세의 징점을 높이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왕동생에서는 자세의 징수는 여전히 조정된 공간이 있다.
그는 개인 소득세 징수 기준이나 면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물가 상승, 생활비용 증가, 자세기징도 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사실 199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구5계획 강령 》이든 2013년 18회 3중 전회가 통과한 《중공중앙은 전면 심화에 관해 있다.
개혁하다
몇몇 중대한 문제의 결정이나 2014년 중앙정치국이 발표한 《재세 체제 개혁 전반적 방안 》은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자세 제도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재무부 장관도 여러 장소에서 언급했으며 차기 개세 개혁의 방향은 현재 분류세제 전향종합과 분류로 결합된 세제다.
종합과 분류가 결합되는 것은 사실상 종합적으로 매진하는 과도 기자들에게 소득세를 종합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세는 기업의 각종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 합쳐 통일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당초 개인세는 분류징수기로 정해졌고, 주로 부과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한 단계씩 종합부과가 현실적이지 않아 종합과 분류에 따른 결합의 원칙에 따라 부과를 제시했다.
큰 원칙은 논란이 없었지만, 업계 인사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여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분류세제 아래에서 세법 규정의 개인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은 11가지이며, 각각 임금 임금 소득, 자영업자 생산, 경영 소득, 기업사업 단위의
청부 경영
임대 경영 소득, 노무 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이자, 주식, 배당 소득, 재산 임대 소득, 우연한 소득, 국무원 재정부문에서 기타 소득 등을 확정했다.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이상, 어떤 소득이 종합 징수 중에도 분류징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왕동생은 일반적인 수입을 종합 징수 범위에 먼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일부 우발적인 수입은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빈 중국 사과원 재경전략연구원 연구원 연구원은 재정부에서 열린 이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노무보수 소득, 주식 배당금, 집세 등을 종합부과한 범위에 포함해 종합부과범위의 수입종류가 많을수록 개세세는 소득 배당을 조절하는 데 더욱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검문 중국 재세법학 연구회 회장도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소득, 노무보수 소득, 재산양도소득, 청부 경영, 청부 임대 경영 소득 모두 종합 징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금
수입
분류징수를 종합징수한 뒤 그에 따른 세율도 반드시 조정된다.
현재 임금 수입의 면정액은 3500위안 /월 초과, 7급 초과 누진 세율에 따라 징수했으며, 배당금 등은 20%의 세율에 따라 부과하고, 개인세를 합병하면 세율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세율이 어떻게 바뀌고 종합 징수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아직 정론이 되지 않아 재정부의 세미나에서도 공감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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